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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

by 베풀고 나누는 풍요로운 삶 2023. 9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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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★시험 잘 나옴) 보일러 검사 기준은 아래쪽에 있음.

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

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

 

1) 옥내 설치

  • 보일러 동체 최상부부터 (보일러의 검사 및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업대로부터) 천정,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의 거리는 1.2m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소형 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의 경우에는 0.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  •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형보일러의 경우에는 1m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벽으로 할 수 있다.
  • 보일러의 연도는 내식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, 배가스 중 응축수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 빼기가 가능한 구조이거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2) 옥외 설치

  •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적절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.
  • 노출된 절연재 또는 래깅 등에는 방수처리 (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)를 하여야 한다.
  •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강제 통풍팬의 입구에는 빗물방지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3) 보일러의 설치

  • 기초에 약하여 내려앉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.
  • 강구조물은 빗물이나 증기에 의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보일러는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되어야 한다. 소형보일러의 경우는 앵커 등을 설치하여 가동 중 보일러의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보일러의 사용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 전열면을 청소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하며, 구멍의 크기 및 수는 규정에 따른다.

4) 배관

각종 배관은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여 누설이 없도록 하고, 가스용 보일러의 연료배관은 다음에 따른다.

 

배관의 설치

  •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동관, 스테인리스 강관,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(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)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.
  • 배관의 이음부(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)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, 굴뚝(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)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,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이상,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
배관의 고정

  •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마다, 13mm 이상 33mm미만의 것에는 2m 마다, 33mm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배관의 표시

  •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,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. (땅에 매설할 때는 생량가능)
  •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한다.

2. 급수 장치

2)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대한 급수 장치

  • 1개의 급수장치로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물을 공급할 경우 이들 보일러를 1개의 보일러로 간주하여 적용

3) 급수발브와 체크밸브

  • 급수관에는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다만, 최고사용압력 0.1MPa{1kgf/cm2}미만의 보일러에서는 체크밸브를 생략할 수 있다.

*체크밸브 :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든 밸브 (역류 방지용)

4) 급수밸브의 크기

  •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의 크기는 전열면적 10m2 이하의 보일러에서는 호칭 15A이상, 전열면적 10m2를 초과하는 보일러에서는 호칭 20A이상이어야 한다.

* 호칭 10A -> 지름이 대략 10cm

3. 압력방출장치

1) 안전밸브의 개수

  •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열면적 50m2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는 1개 이상으로 한다.
  • 관류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방출장치와의 사이에 체크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방출장치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.

2) 안전밸브의 부착

  • 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한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부착시켜야 하며, 안전밸브와 안전밸브가 부착된 보일러 동체 등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밸브도 있어서는 안된다.
  • 안전밸브의 방출관은 단독으로 설치하되, 2개 이상의 방출관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방출관의 크기는 각각의 방출관 분출용량의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.

 

(★시험 잘 나옴)

온수보일러 압력 검사 기준

최고 사용 압력 [MPa{kgf/cm2}] 시험 압력 [MPa{kgf/cm2}]
0.2 미만 {2} 0.2 (그래로) {2}
0.2이상 ~ 0.43이하 { 2~4.3 } 최고 사용 압력의 2배 
0.43초과 ~1.5이하 { 4.3~15 } 최고 사용 압력의 1.3배 + 0.3 {3}
1.5이상 { 15 } 최고 사용 압력 1.5배 압력

* 표준방열량(증기) 650 [kcal/m2h]

   표준방열량(온수) 450 [kcal/m2h]

 

* 온수 보일러의 개방식 팽창 탱크는 방열면보다 1m 높은 곳에 설치

* 방열기는 창문 아래에 설치하는데 벽면으로부터 50~60mm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함

* 벽걸이형 방열기 설치시 바닥면과 방열기 밑면까지의 간격은 150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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