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현상1 보일러 부속장치, 급수장치 (★시험에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잘 나옴, 기능장 등의 주관식) 급수장치 ◐ 설치검사 기준 전열면적 12㎡(관류 보일러는 100㎡미만) 이하의 증기 보일러 및 소용량 보일러는 1세트로 하여야 한다. (작아서 1세트로 가능, 커지면 보조 펌프가 필요하다는 뜻) 2세트의 급수장치 중 1세트의 것은 동력으로 운전하는 펌프 또는 인젝터이어야 한다. 급수관에 밸브설치시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 밸브와 이에 가가이 체크 밸브(역정지 밸브,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야 함)를 설치하여야 한다. 최고사용압력 0.1MPa(10kg/㎠) 미만의 보일러에는 체크 밸브를 생략할 수 있다. (평소 수도의 내부 압력이 3배 정도 높음) ◐ 펌프의 구비조건 고온, 고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 (보일러 자체 고온이 되고 고압이 되기 때.. 2023. 9. 20. 이전 1 다음